사회
짧은 치마 입었다고 발길질…벌금 200만 원
입력 2011-04-26 20:46  | 수정 2011-04-26 21:03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발로 찬 29살 오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던 25살 최 모 씨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경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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