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억대 상품권 부정발급한 대기업 직원 덜미
입력 2011-04-26 19:03  | 수정 2011-04-26 19:06
위조한 문서로 수십억 원의 기프트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화한 대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기업 계열 IT업체 직원 4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가 건넨 위조문서를 받아 기프트 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준 계열사 직원 46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10월 가짜 공문을 만들어 정 씨에게 65억 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외상으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발급받은 기프트 카드를 모두 현금화해 이 중 8억 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는 등 40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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