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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습도박’ 신정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26 17:25 

해외상습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신정환이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신정환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천 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정환은 31일 일행들이 모두 귀국한 뒤에도 혼자 남아 6일간 필리핀에서 롤링업자에게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해왔다.
검찰은 신정환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오랜 시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과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정환이 현재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다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기각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협의로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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