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실 코스닥사 62.5% '섀도 보팅' 신청
입력 2011-04-26 14:09  | 수정 2011-04-26 14:23
코스닥 부실기업 상당수가 주주총회에서 중립투표, 이른바 '섀도 보팅'을 악용해 주주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32개 중 20곳이 지난 정기주총을 앞두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섀도 보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섀도 보팅은 주주가 주총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정족수를 맞추고, 주총에 참석해 투표한 주식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영이 부실한 기업들이 주주들의 감시를 회피하고자 섀도 보팅을 악용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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