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KAI 상장 적신호…지체상금만 1천억 이상 물게 될 판
입력 2011-04-26 11:07  | 수정 2011-04-26 12:32
【 앵커멘트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올해 주식 상장과 정부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사업에서 1천억 원 이상 되는 지체상금을 물게 돼 상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비행이 공개된 해상초계기 P-3CK입니다.

노후화된 미국 항공기 동체를 들여와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 전력화가 마무리됐습니다.

1~2호기는 미국의 L3COM사가 성능 개량 후 납품하고 나머지 8호기까지는 이후 KAI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1~2호기가 납품이 지연되면서 전체 전력화 일정이 7개월가량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인 KAI가 사업비에 육박하는 1,800여억 원을 납품 지연 배상금 즉 지체상금으로 방사청에 물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방사청은 다음 달 초 군수조달분과위를 열어 지체상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계약서대로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KAI는 지체상금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지체 면제 사유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 정부가 일부 장비에 대해 수출 승인을 미뤄 L3COM의 1~2호기 납품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는 KAI 역시 생산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D&D포커스 편집장
- "지체상금의 발생요인이 KAI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파트너인 미국회사로부터 원인이 유발됐고 이것이 협상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업관리에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고려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은 있어야죠…"

정작 책임이 있는 L3COM의 지체상금은 296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내 업체는 한도 없이 계약금액의 0.15%를 지체 일수만큼 내야 하지만 외국업체는 납품 금액의 10%를 지체상금 한도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공개에 이은 정부 지분 매각이 대규모 지체상금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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