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대형학원 주변 과속 땐 과태료 2배
입력 2011-04-26 09:30  | 수정 2011-04-26 11:01
서울시내 일부 대형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원생 100명 이상 대형 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천505곳, 노인보호구역은 52곳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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