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중장이 맡아 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장 자리가 민간인에게도 개방됩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25일) 열린 군무회의에서 사관학교 교장에 교수 등 민간인과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과 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인이 교장으로 장기간 재임해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25일) 열린 군무회의에서 사관학교 교장에 교수 등 민간인과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과 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인이 교장으로 장기간 재임해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