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1-04-25 21:33  | 수정 2011-04-25 21:43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최성 시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70여 명의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수위원 식사비 206만 원을 고양시 예산으로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식대 600만 원도 최 시장의 지시로 고양시가 대납한 의혹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 식대만 선별해 해당 음식점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