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 등친 SK텔레콤·G마켓·옥션…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1-04-25 16:11  | 수정 2011-04-25 18:12
【 앵커멘트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인기상품이나 베스트상품이라는 홍보 문구가 붙으면 그 물건을 다시 한 번 눈여겨보는데요.
SK텔레콤과 G마켓·옥션 등 인터넷쇼핑 업체가 돈을 받고 이러한 순위를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물건이 정렬됩니다.

일부 상품에는 베스트와 프리미엄이라는 홍보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승택 기자 / 트위터@hstneo
- "베스트나 프리미엄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홍보 문구가 소비자들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전은선 / 서울시 강서구
-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뒀다는 점에서 한 번은 더 보게 되는 거 같아요."

▶ 인터뷰 : 정석규 / 서울시 동작구
- "베스트나 인기상품은 많은 사람이 많이 써서 검증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인터뷰 : 이정난 / 경기도 용인
- "눈에 띄니까 먼저 보게 되겠죠"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을 이용해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와 G마켓·옥션은 광고를 대가로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회사에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베스트셀러 항목에 올리고 추가 광고 상품을 구입한 사업자의 상품에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문구를 부여해 소비자를 철저히 속인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들 회사에 겨우 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은 거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세한 두유업체에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 처벌의 날이 대기업에는 무뎌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bn.co.kr ]
트위터 @hst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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