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픈마켓 ‘베스트셀러’는 가짜? 소비자 기만한 부당행위 적발
입력 2011-04-25 16:05  | 수정 2011-04-25 16:09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 실제 고급상품이거나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상품', '베스트셀러'인 것으로 전시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지마켓과 옥션, 11번가에 천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상품을 '프리미엄'과 '일반'으로 구별해 전시하면서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더 나은 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기 높은 자리에 전시해 왔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전시할 때도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했고,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정렬 기준 점수에 20% ~ 30%의 가산점을 반영해 인기도순 상단에 우선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G마켓(이베이지마켓)은 800만원, 옥션(이베이옥션)은 500만원, 11번가(SK텔레콤)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베이지마켓은 최근 1년간 법을 2회 위반해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가서비tm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성 팀장은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해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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