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지아가 2006년 이미 미국에서 이혼소송과정 중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미국 이혼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자아가 2006년 이혼하면서 서태지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다(The court finds petitions waives spousal support). 당시 위자료 조정 결정기간은 종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MBC는 "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여 이번 위자료와 재산권 분할 소송에서 서태지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지아가 서태지의 재산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미국의 법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것.
논란은 'spousal support'라는 단어에서 촉발됐다. 미국에서는 이 단어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는 이혼수당을 뜻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를 위자료로 간주해 이지아가 서태지의 재산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해석했다.
이혼수당은 자녀가 있든 없든 이혼 후 경제력을 갖춘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지는 것을 뜻한다.
반면,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한다. 즉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타배우자에게 금액을 배상하게 되는 것. 만약 서태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 수당과는 별개로 이지아가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울 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