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늘(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직후로 할지, 1년 뒤로 할지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직후로 할지, 1년 뒤로 할지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