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복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주인의 과실이 있는 복제카드 피해에 대해선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주인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금융기관의 면책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주인의 과실이 있는 복제카드 피해에 대해선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주인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금융기관의 면책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