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조사 무마' 뇌물 받은 공무원 중형
입력 2011-04-24 13:39  | 수정 2011-04-24 13:46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공무원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T사의 고문 세무사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 둘을 연결한 국세청 공무원 원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삼성세무서에 근무하던 오 씨는 T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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