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태지-이지아 '55억 소송'…쟁점은?
입력 2011-04-23 01:43  | 수정 2011-04-23 10:34
【 앵커멘트 】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의 관심은 50억 원대 규모의 재산분할 공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끝날지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태지에게 위자료를 5억 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로 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5억 원의 위자료.

이지아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혼 책임이 서태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서태지 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거나 이혼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이지아가 소속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서태지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생활 방식 등이 이유라면 위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견해입니다.


위자료 보다 더 큰 관심은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요구한 50억 원 입니다.

먼저 서태지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공동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만약 결혼 약 3년 만에 따로 생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이지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하지만, 이지아 측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특별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하면 몫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카드를 내밀 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