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지아, "법원 간 적 없다" 목격담은 거짓?
입력 2011-04-22 18:55 

가수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배우 이지아가 법원에는 직접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번 소송 건 관련, 법원에 간 적이 없다. 소속사 관계자는 2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지아 본인 확인 결과 법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더라. 민사사건이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법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이지아와 서태지 사건을 최초 보도한 한 매체는 두 사람의 이번 소송이 불거진 배경에 이지아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 출두한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후속 보도와 소속사 측의 인정으로 이지아와 서태지가 과거 결혼했던 사이이고, 현재 이혼 상태이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사실임은 밝혀졌다. 하지만 목격담 자체는 풍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이 터진 시점이 오묘하다는 의혹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미 3,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폭로됐을까?" "법원에 안 갔다면 누군가 흘린 건가" 등의 의견을 드러내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지아는 1997년 서태지와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2006년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 법적 부부 관계를 청산했다. 이지아 측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서태지 측은 2006년 이혼했다는 입장으로 현재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3월14일, 4월18일 각각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오는 5월23일 다시 한 번 변론 준비기일을 갖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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