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55억원 규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휘말리자 서태지의 자산이 과연 얼마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태지의 자산은 300억~4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시가 2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평창동의 고급주택도 시가 3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태지의 경우 활동 초기부터 기획사 없이 매니저를 별도 고용하는 형태로 팀을 꾸려가 현재 활동중인 가수보다 벌어들인 수익도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서태지, 양현석, 이주노는 수익을 2대 1대 1로 분배했으며 서태지의 경우 1년에 약 50억원 정도를 벌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태지는 본인 음반의 대다수 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했기 때문에 저작권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태지는 한국저작권협회를 탈퇴해 본인이 세운 회사인 '서태지 컴퍼니'를 통해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도 서태지의 자산을 가늠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년 정도 함께 살다가 자녀를 둔 상태에서 심각한 부정행위 없이 이혼할 경우 청구 금액은 상대방 재산의 절반 수준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서태지의 자산은 100억원대가 된다.
그러나 서태지와 이지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경우가 더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규모보다는 상대방이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태지의 경우 이미 1993년부터 활동해왔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지아가 청구한 50억원이 절반이 아닌, 삼분의 일이나 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