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부부 폭행·강도·성폭행미수 미군 징역 7년
입력 2011-04-22 14:00  | 수정 2011-04-22 14:0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20살 L 이병에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재물을 강탈하고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범행은 굉장히 중한 범죄"라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쯤 경기도 동두천시 70살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 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부인 64살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L 이병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L 이병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한 뒤 직접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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