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해외여행자 면세기준 조정 검토"
입력 2011-04-22 11:46  | 수정 2011-04-22 11:48
관세청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세청은 기존 400달러 면세 기준은 88올림픽 이후 23년 동안 유지됐고, 당시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4.5배 올라 면세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의 면세기준은 미국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 2천405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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