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수출입거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적인 재산 해외유출,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세액탈루, 국민건강을 침해할 먹을거리 불법 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정보수집 범위를 불법거래 상대국까지 확대해 역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기획조사나 위장거래 등 특별조사기법도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적인 재산 해외유출,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세액탈루, 국민건강을 침해할 먹을거리 불법 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정보수집 범위를 불법거래 상대국까지 확대해 역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기획조사나 위장거래 등 특별조사기법도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