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사건을 다뤘다.
이날 제작진은 서태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한 이웃 주민을 통해 결혼 했다는 얘기가 몇 달 전에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 21일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 건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태지 측은 2006년 이혼했으므로 법적 시효 3년이 지나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했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이지아는 소속사를 통해 서태지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사실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반면, 서태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현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