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서태지에게 이지아란‥13년간의 사랑
입력 2011-04-22 01:10 

'문화대통령' 서태지에게 이지아는 13년간의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13년간 서태지의 여인이었던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국 LA에서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이지아의 나이는 16세, 서태지는 21세였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미국 LA에 공연을 온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 당시 이지아는 미국 유학생 신분이었고 서태지는 한국에서 톱스타였다. 두 사람은 서로 편지와 전화로 계속적인 연락을 하며 이미 당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서태지는 1996년 초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 왔으며, 이지아가 언어 및 기타의 현지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1997년 미국에서 단둘의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서태지는 25세, 이지아는 20세였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애틀란타와 애리조나에서 결혼 생활을 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이후 10년간 이어졌다. 그 동안 서태지는 국내 무대에 복귀했으며 2000년과 2004년 한국에서 대대적은 규모의 활동을 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관계와 결혼생활이 소원해 진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13년간의 사랑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다.
이후 2007년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통해 배우로 데뷔 했다. '베토벤 바이러스'와 최근 '아테나 : 전쟁의 여신'까지 이지아는 브라운관의 신데렐라로 맹 활약했다. 이 기간중 서태지도 8집 앨범을 발표하고 국내에 컴백했다.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태지의 '웜홀 콘서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지아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서태지의 팬임을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부부 관계에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고 2년이라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되어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지아 소속사 측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기사화된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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