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성 없는 불법집회는 현장검거 자제"
입력 2011-04-21 21:49  | 수정 2011-04-21 21:55
경찰이 올해부터 집회나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하더라도 폭력성을 띠지 않으면 현장 검거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전국 지방청의 경비·정보·수사 담당 간부 70여 명을 불러 '집회·시위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회 관리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의 원칙과는 달리 올해엔 불법 집회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일단 해산시키고서 불법 행위자는 나중에 출석시켜 사법처리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회 관리에 나서고 현장 검거자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연행 또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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