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지아, 서태지와 이혼시기 `선택` 중요한 이유
입력 2011-04-21 19:01 

배우 이지아가 톱스타 서태지와 실제 부부 사이였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이 주장하는 이혼 시기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이혼 배경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아는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이 주장하는 이혼 시기가 서로 달라 눈길을 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서태지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미 이혼했다는 입장이며, 이지아는 2009년 이혼했다는 입장이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결혼 관계가 드러난 만큼 둘의 이혼 시기는 오롯이 두 당사자밖에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혼 시기가 엇갈리는 이유는 위자료 지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후 2년 안에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비춰 봤을 때 이지아 측 주장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 소송 자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서태지 측 주장에 따르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지아가 주장하는 이혼 시기는 이지아의 데뷔 이후라는 점에서 오묘하다. 이지아가 현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소속사에 결혼 여부를 알리지 않았었기 때문.
여자 연예인으로서 결혼 유무는 소속사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실제로 두 사람이 2009년 이혼했다면 이지아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중은 고사하고 소속사도 속인 셈이 되는 것.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양근환 대표는 이날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지아와)서태지의 결혼 및 이혼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이지아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지아와 최초 계약 당시 당연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줄로 알고 있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3월14일과 4월18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5월23일 추가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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