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충고에 사고 유발,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1-04-21 18:53  | 수정 2011-04-21 19:08
충고 때문에 화가 난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자를 때려 교통사고가 났다면 승용차 주인은 조수석 탑승자를 화나게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승용차 소유주 40살 최 모 씨 등이 운전자 30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충고가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충고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간 정 씨가 함께 탄 여자친구에게 "술집 친구와 놀지 마라"고 충고하다 교통사고가 나 차가 폐차되자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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