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회삿돈 131억 원을 횡령해 불법전용한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고석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조회사는 부실이 심각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자회사와 부당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공금 13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조회사는 부실이 심각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자회사와 부당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공금 13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