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태지·이지아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입력 2011-04-21 17:38  | 수정 2011-04-21 17:42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법원에서 진행됐다.

오는 5월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 자체로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들이 법적인 부부였는지, 사실혼 관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자료 등은 사실혼 관계라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O철과 김O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은 있지만 이들이 서태지인지, 이지아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구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것으로, 이지아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주소를 둔 것으로 소장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와 네티즌들에게 알려진 이들의 주소와 거의 일치한다.

갑자기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정우성과 이지아가 냉면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양측의 변호사는 취재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이지아도 소속사인 키이스트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동안 이지아는 연예계에서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방송 스케줄 이외에 철저히 혼자 다니는 것을 즐겼기에 주변인들도 이들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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