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노약자 대상 범죄 휴대폰으로 예방
입력 2011-04-21 12:01  | 수정 2011-04-21 12:09
【 앵커멘트 】
학교 운동장에서까지 초등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불안해서 아이들을 밖에 못 보내겠다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시행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놀이동산에 같이 가자며 유인하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유괴를 시도합니다.

아이는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하고 경찰은 근처 순찰차에 출동 명령을 내려 범인을 검거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법으로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일반 휴대폰 뿐 아니라 스마트폰, 전용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는 학생은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112앱'을 다운받아 위급상황 시 살짝 누르기만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전용단말기를 사용하는 'U-안심서비스'는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와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현재 위치가 바로 파악돼 경찰이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서로 모르는 사람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달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112앱 서비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 후 내년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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