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여성 대상 범죄, 휴대폰으로 지킨다
입력 2011-04-21 12:01  | 수정 2011-04-21 17:55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에게 들키지 않고 빨리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이나 전용단말기 등을 이용해 112신고센터나 부모에게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을 112로 등록해 신고하는 '원터치 SOS',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112앱 서비스' 그리고 전용단말기를 이용하는 'U-안심서비스'로 나뉩니다.
행안부 측은 IT 기술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와 위급상황을 동시에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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