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과징금 수천만 원 '꿀꺽'…구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1-04-20 21:53  | 수정 2011-04-21 00:15
【 앵커멘트 】
불법 노래방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가로채고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반 동안 수천만 원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지만, 담당 구청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금 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입력하는 구청의 전자장부입니다.

불법 영업으로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대신 내는 과징금도 이곳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는 장부에 과징금을 기록하지 않고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낸 과징금 조정권고안을 숨겨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겁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조정권고안이) 우편물이나 팩스로 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뜯어보고 가만히 집어넣고 과징금 등록 안 해버리면 (모르죠)."

노래방 단속 업무를 하며 얼굴을 익힌 업주들도 과징금을 대신 내달라며 이 씨에게 선뜻 돈을 건넸습니다.

이 씨가 1년 6개월 동안 업주 70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6천7백여만 원.

과징금 부과 내용과 실제 이 돈이 걷혔는지 확인해야 할 담당 구청도 이 씨에게 담당 업무를 맡긴 채 감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준영 /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담당 구청이) 강도 높은 감사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종전에 종결될 수 있었을 텐데…"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담당 구청에 과징금 관련 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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