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에이미 10억 피소, 오병진과 법정공방 2R
입력 2011-04-20 20:40 

에미미와 오병진이 쇼핑몰 사업을 놓고 법정공방 두번째 라운드에 돌입했다.
오병진 외 3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에이미가 쇼핑몰(더에이미)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에이미를 상대로 약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은 월매출 18억9000여만원에 달하던 쇼핑몰이 에이미의 부당한 지분요구와 수영복 촬영 거부 등 업무방해로 3억원대로 매출이 떨어졌으며 미니홈피를 통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물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앞서 에이미는 오병진과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미니홈피 등을 통해 "오병진을 보면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가 생각난다"는 등 연이어 공개 비난했다. 오병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에이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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