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전산장애로 인출하지 못한 고객들의 카드이용대금을 오늘(20일) 오전부터 빼가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2만 3천 명에게 연체료를 부과했다 환불했습니다.
농협 측은 "일부 고객의 이용대금에 연체료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환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카드 이용대금이 인출된 고객 가운데2만 3천여 명에게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후 4시 30분쯤 고객들의 계좌로 연체료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 측은 "일부 고객의 이용대금에 연체료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환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카드 이용대금이 인출된 고객 가운데2만 3천여 명에게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후 4시 30분쯤 고객들의 계좌로 연체료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