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 근속한 직원의 자녀가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단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회사가 정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 측은 이미 기아차 등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 특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등 현실을 외면한 채 고용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회사가 정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 측은 이미 기아차 등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 특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등 현실을 외면한 채 고용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