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비자용 문서 위조 일당 검거
입력 2011-04-20 14:47  | 수정 2011-04-20 15:02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용 문서를 위조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여행사 대표 48살 정 모 씨와 브로커 48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위조책 42살 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8월 32살 여성 A 씨의 허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등 1990년부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공ㆍ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밀입국으로 추방되거나 수배자, 유학생 등에게 문서를 위조해 주고 1건당 3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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