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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피소’ 신동엽, “전혀 사실 무근”
입력 2011-04-20 14:31 

최근 개그맨 신동엽이 6억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신동엽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담당변호사는 ‘최근 민, 형사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권 변호사는 신동엽이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이 아니며 회사의 전 공동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신동엽이 연대보증을 섰던 건”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측의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제기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신동엽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신동엽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공개했다.
또 스톰이앤에프 주가조작사건 관련설에 대해서도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잘못된 보도로서, 오히려 신동엽은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을 뿐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는 기사는 아예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동엽은 지난 12일 정 모(55)씨 등 2명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상환하라”며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들은 소장을 통해 신씨가 2009년 3월 6억원을 차용해 그 해 10월에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소송의 이유를 전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mksta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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