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담당변호사는 ‘최근 민, 형사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권 변호사는 신동엽이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이 아니며 회사의 전 공동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신동엽이 연대보증을 섰던 건”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측의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제기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신동엽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신동엽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공개했다.
또 스톰이앤에프 주가조작사건 관련설에 대해서도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잘못된 보도로서, 오히려 신동엽은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을 뿐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는 기사는 아예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동엽은 지난 12일 정 모(55)씨 등 2명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상환하라”며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들은 소장을 통해 신씨가 2009년 3월 6억원을 차용해 그 해 10월에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소송의 이유를 전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mkstar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