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적거래 위축"
입력 2011-04-20 13:37  | 수정 2011-04-20 13:39
단순 일감 몰아주기를 상속세와 증여세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고 사적거래를 위축하는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검토' 보고서에서 일감이 특정한 거래처에 몰리는 단순 물량 몰아주기는 어느 정도 몰아줘야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세대상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무런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거래에 단순히 물량이 현저히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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