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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돈 돌려달라" 소송 거나?
입력 2011-04-20 13:37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53)씨가 최근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씨는 18일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대형 로펌 소속으로 변호인을 변경했고 인원도 3명으로 늘렸다.
이씨는 110억원대의 도박수익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교체 이후 이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씨가 경찰에 압수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미 땅속에서 파낸 돈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만큼 이씨가 섣불리 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수익금 110억여원을 받은 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자신의 마늘밭에 묻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8월께 작은 처남이 살던 인천 송도에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 가족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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