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개특위, 전관예우금지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11-04-20 11:44  | 수정 2011-04-20 14:13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판·검사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내 3개 소위 중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제와 전관예우 금지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최대 쟁점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문제는 위원들 간 찬반이 갈려 다음 달 안으로 검찰·법원소위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