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지드래곤 선정적 공연…법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1-04-20 11:40  | 수정 2011-04-20 15:25
법원이 가수 지드래곤의 선정적인 공연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식회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36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연을 기획한 것은 아니나 공연의 내용이 성행위를 떠오르게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YG엔터테인먼트에 3백만 원, 정 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지드래곤이 자신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자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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