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개특위 "전관예우방지법 4월 우선 처리"
입력 2011-04-20 11:17  | 수정 2011-04-20 11:26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장은 오늘(20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규정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 소위를 가동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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