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69명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대가로 낸 과징금 6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7급 공무원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노래방 업주들이 낸 과징금을 서울시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채 영업 정지 기간을 줄여도 감사 기관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또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대가로 노래방 업주 6명으로부터 5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69명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대가로 낸 과징금 6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7급 공무원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노래방 업주들이 낸 과징금을 서울시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채 영업 정지 기간을 줄여도 감사 기관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또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대가로 노래방 업주 6명으로부터 5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