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4·27 재보선 허위 부재자신고 고발
입력 2011-04-20 10:20  | 수정 2011-04-20 14: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27 재보궐선거에 영
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혹은 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한 67건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인 이 모 씨는 8명의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작성했고, 고성군 소재 요양원 직원인 김 모 씨는 28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본인 이름으로 대리 신고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 부재자신고서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허위 부재자신고 의심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혹은 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한 이들과 재보선 후보 측의 결탁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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