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남양주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일당 영장
입력 2011-04-19 21:54  | 수정 2011-04-19 22:05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오늘(19일) 수천만 원대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53살 백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4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도박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빌려 준 혐의로 46살 황 모 씨와 이들 옆에서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최근 8차례에 걸쳐 한 판에 1백만~1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황 씨는 사무실을 빌려주고 청소비와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1회에 20만~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