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찍지 마라" 발길질 보수단체 간부 입건
입력 2011-04-19 19:31  | 수정 2011-04-19 19:35
집회를 허락 없이 촬영하지 말라며 폭행을 한 보수단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집회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며 발길질을 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52살 추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추 씨는 오늘(19일) 오전, 서교동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 70여 명과 함께 규탄 집회를 하다 현장을 촬영하던 40살 김 모 씨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추 씨는 김 씨가 비디오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필름을 뺏는 과정에서 김 씨를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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