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 들어 산에 불을 낸 실화자 29명을 붙잡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80여 명을 적발해 2천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도는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지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만 4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3%가 등산객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80여 명을 적발해 2천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도는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지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만 4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3%가 등산객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