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포토] 엠씨몽 사건에 대해 말하다!
입력 2011-04-19 16:01 

가수 MC몽이 19일 오후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MC몽(32, 본명 신동현)은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병역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총 6차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영국 기자 sumu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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