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가 공사 체불임금 직접 지급
입력 2011-04-19 13:42  | 수정 2011-04-19 18:31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맡은 업체가 압류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임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사 참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계약과 관련해 지연배상금 부과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못하는 중소업체의 고충을 덜어주기로했습니다.
아울러 전시관이나 박물관의 3D 영상 콘텐츠는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시공사와 일괄계
약하지 않고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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