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억 표지어음 위조·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1-04-19 10:32  | 수정 2011-04-19 10:42
10억 원권 표지어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조된 10억 원권 표지어음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해 투자유치를 하려 한 혐의로 30살 조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에서 모 회사 명의로 정상 발행된 표지어음 10억 원 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상장회사의 합병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유가증권을 위조 유통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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