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여야는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여야는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