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로 통보
입력 2011-04-18 16:53  | 수정 2011-04-18 16:56
앞으로는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통보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에서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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